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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무료수거 서비스를 통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들을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전자제품 생산기업이 함께 모여서 운영하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화공제조합>의 폐가전 수거 서비스입니다.
전자제품 무료수거 서비스 신청 방법
- 콜센터로 직접 전화하기:
콜센터는 평일 8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8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됩니다. -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해당 홈페이지에서 [수거 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약관에 동의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배출 희망 일자와 특이사항을 메모해 준 다음, 배출 품목을 입력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됩니다.
수거 가능한 폐가전 품목
-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천정형, 일체형
- 세탁기: 드럼 세탁기, 일반 세탁기, 건조기, 탈수기 등
- 냉장고: 가정용 냉장고, 업소용 냉장고, 김치냉장고, 와인 냉장고, 쇼케이스 등
- TV: LCD(Liquid Crystal Display), PDP(Plasma Display Panel), 프로젝션, CRT(Cathode-Ray Tube) 등
- 기타 가전제품: 식기 세척기, 식기 건조기, 정수기, 공기 청정기, 러닝머신, 복사기, 전자레인지, 자동판매기, PC세트(본체, 모니터), 구형 오디오 세트 등
- 소형 가전제품은 5개 이상을 묶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수 수거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소형 가전 5개 이상이 아니더라도 함께 수거가 가능합니다.
일부 품목은 수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는 철거되지 않은 에어컨 실외기, 벽걸이 TV, 운동 기구(러닝머신 제외), 전기장판, 온수매트, 전자 피아노와 같은 악기 종류, 안마기, 찜질기와 같은 의료기기 종류, 냉장고 안에 있는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가전제품의 부품을 분리하여 원형이 훼손되어 있는 제품, 가스오브레인지, 가스레인지 등 주방 기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수거 인력만으로 수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수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 무료수거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배출 가능한 품목과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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