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재개
7월 청년 도약계좌 신청이 재개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 원을 계좌에 납입하면 정부가 매달 2만 2000∼2만 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격조건 가입대상 개인소득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19~34세) 개인 소득요건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 적용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 적용 가구소득 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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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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