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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이 오늘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 가구당 최대 330만 원이,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8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일괄 지금 관련 소식을 정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일괄 지급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일괄 지급했습니다. 전체 지급 대상은 전년보다 5만 가구 늘어난 202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가구당 평균 113만 원으로 전년보다 10.4% 증가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나 가구 내(본인·배우자 포함)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받는다고 신청한 가구에는 이날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현금을 수령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2022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모바일)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한 수급자는 지급요건을 심사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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